대구시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모 정당 대구시당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입후보 예정자 C 씨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B 씨는 지난 4월 C 씨의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단체 명의로 C 씨에 대한 지지 선언과 보도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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