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배상 판결에 민주당 "김장호 후보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 지역위원회가 11일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 지역위원회가 11일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 지역위원회는 11일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구미시가 법원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돼 '위법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시장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시장의 비뚤어진 가치관과 독단적 행정이 빚은 '사법적 참사'이자 '행정 폭거'"라며 "'내란 옹호'에는 앞장서고 '비판 예술'을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2024년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돼 가수 측에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자 이승환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913 단독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지난해 1월 22일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