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대구·경북 농지 전수조사…투기성 거래 단속
"나무 몇 그루 심고 방치" 실경작 점검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8일 대구·경북 지자체와 함께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법 6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전국에 997만 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우선 기초 조사를 실시하면 농관원이 의심 사례로 선별된 농지에 대해 전담 인력을 투입,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 경영 실태 등을 심층 조사한다.
일부 비농업인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매입한 후 임대하거나,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달성군에는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비농업인이 농지를 산 뒤 임대를 주거나 풀이 자라지 않도록 부직포만 덮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있는지는 소유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는 항의 전화가 종종 온다"며 "지침상 규정에 따라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임대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나 상속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60세 이상 농업인은 개인 간 농지 임대가 허용되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경영 등도 가능하다.
농관원과 지자체는 올해 안에 기초·심층 조사를 마친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행정 처분, 고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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