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제도 악용'…보증금 110억 가로챈 임대업자 3명 송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 제도를 악용하거나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110억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업자 3명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7일 임차보증금 11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업자 A 씨(40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100여세대에 대한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해 LH로부터 임차보증금 8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 임대 제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복지사업이다.
다만,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물건은 LH와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A 씨 등은 이런 제약을 피하기 위해 기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 대상 세대들에 대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LH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 씨 등은 또 이 기간 자신들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 가치를 초과했지만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깡통전세를 놓아 임차보증금 2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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