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 압류·공매"…7월까지 집중 정리

경북도는 7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뉴스1 김대벽기자
경북도는 7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뉴스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7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81억 원(58만6968건)이다.

경북도는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 등을 점검해 부과 오류를 정비하고, 장기·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