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금품·식사 제공 의혹 예비후보 등 3명 검찰 고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금품을 받은 B 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사진은 경북도선관위 청사 전경./뉴스1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금품을 받은 B 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사진은 경북도선관위 청사 전경./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 예비후보 A 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B 씨와 C 씨도 함께 고발됐다.

이들은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20여일간 선거운동 준비와 SNS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2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월 20일 B 씨와 C 씨는 각각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으로 정한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 제공·수령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