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TK 광역의원 선거구 위헌소지 헌법소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자료 사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구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통해 제기한 기준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대구 시민이지만 누구의 표는 과대 대표되고 누구의 표는 과소 대표되는 불평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돼 위헌적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국회는 이를 해결할 노력조차 없이 관성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초과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런 헌재 결정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한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선거구는 위헌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광역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로 유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