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 들린다" 요청했지만 탈락…청각장애인 면접 차별 300만원 배상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 거부…정신적 고통 명백"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졌을 때 면접관이 더 큰 목소리로 질문한 것만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상 제약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청각장애인 A 씨가 채용 면접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B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사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지만 면접 도중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 질문에 답할 수 있었으나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법인은 "면접 현장에서 부족하나마 편의 제공이 있었고, 면접위원과 A 씨의 간격이 2m에 불과했으며, 큰 소리로 질문을 해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다" 며 "A 씨의 면접 탈락은 면접 위원의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라며 "면접절차 전반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진행된 이상, 그 자체로 절차적 공정성이 없고, 면접 점수 자체가 오히려 차별에 따른 오염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장애를 충분히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B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으며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 며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비용 역시 일부승소임에도 B 법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정진백 공단소속 변호사는 "악의없는 절차적 차별과 미흡한 배려도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례"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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