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확성기로 선거운동한 종친회장 고발

안동시선관위 전경(안동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7/뉴스1
안동시선관위 전경(안동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7/뉴스1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및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부정선거)로 모 종친회장 A 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B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기로 "종친회가 B 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그 관계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