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축사 건축 때 주민 의견 수렴' 규정 제정…400㎡ 초과 대상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 관련 이미지(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4/뉴스1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 관련 이미지(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4/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4일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 축사시설을 신·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협의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400㎡ 초과 축사시설이며,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은 건축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소·말·사슴·양·염소 등은 500m, 돼지·닭·젖소 등은 1200m 이내다.

영주시는 축사시설 건축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 대상 읍·면·동장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