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민 안전·돌봄·자립 지원 강화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는 2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뉴스1
대구시의회는 2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뉴스1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의회는 23일 324회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종우 시의원은 신고 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을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균 시의원은 기억돌봄학교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이용 대상과 재정 지원,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한 경증치매노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하중환 시의원은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우 시의원은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이재화 시의원은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