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레저 등록·변경 23일부터 해양수산부→해경 이관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중 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22일 개정안 공포 이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수중 레저사업 등록과 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수중 레저 안전관리와 수중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해경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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