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부탁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 8월에 집유 2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구청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달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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