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0일 이내 재신고해야”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으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0일 이내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포항, 경주, 경산 일부 선거구다.
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며, 기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도의회에 5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 의결을 요청했다.
기한 내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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