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심야약국 확대 건의안' 시도의장협의회서 가결

청소년부모 지원·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도 발의

대구시의회는 22일 심야약국 확대 건의안 채택과 청소년부모 지원 등 주요 조례 발의를 통해 의료·복지·환경·건설 분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의회는 22일 심야약국 확대 건의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건의안’은 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확대, 국비 지원 강화, 심야 진료 의료기관과 연계, 농어촌 약료 공백 해소 등을 담았다.

이 의장은 “심야·농어촌 의료서비스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민이 언제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숙 시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임신·출산·교육·직업훈련 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조경구 시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전 검토와 공사비 일부 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신기술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시영 시의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들 조례안은 23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