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단속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자체, 병원, 요양소 등지에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현지 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투표,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