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 전입' 집중 단속

대구시선관위 청사 외벽에  6·3 지방선거 정보를 알리는 홍보문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26.4.15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시선관위 청사 외벽에 6·3 지방선거 정보를 알리는 홍보문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26.4.15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선거 경우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요양소 등지에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으로 예방·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jsg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