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5월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관광지, 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안전띠를 몸 뒤로 매거나 버클만 채워두는 행위, 동승자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이륜차가 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면 영상 채증을 통해 사후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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