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최저임금법 발의…"중증장애인도 적용해야"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20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및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20%에 불과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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