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이런 데가?" 대구 SNS 명소 가창 채석장…강제 복구되나
SNS 명소 된 폐채석장, 원상복구 명령 놓고 충돌
달성군 "안전 위해 대집행 불가피"…소유주는 난색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원상복구 명령을 어긴 폐채석장에 대해 대구 달성군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칼을 빼들지 주목된다.
18일 달성군과 채석장 소유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단체가 채석장을 조사해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달성군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산지관리법에는 토석 채취가 끝나면 소유주가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유주는 "채석으로 이익을 냈다면 당연히 복구하겠지만, 채취가 끝난 석산을 산 것"이라며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달성군이 3차례 과태료를 부과했고, 소유주는 납부하지 않은 채 채석장을 일반에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폐채석장 저수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소유주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놓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달성군은 채석장 소유주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폐채석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낙반·사태 위험이 있는 절개지를 정비하고 저수지를 메워야 해 비용이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달성군은 우선 비용을 투입해 복구한 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유주 측이 "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해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군은 안전 문제를 들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원상복구 없이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제도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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