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로봇산업 전문인력 양성·고용촉진 체계적 지원해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 )은 15일 지능형 로봇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기업 연계 인력양성 사업, 현장연수 및 재직자 역량강화 산학협력 기반 인력양성, 취업 연계형 교육 과정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양성된 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 확보와 보급·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교육·훈련, 산학협력, 기업 수요·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와 고용촉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산업부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연간 500~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기술 인력 양성 관련 사업 예산은 연간 60~80억 원 수준이다.

구 의원은 "정부의 로봇산업 인력양성 정책의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교육 과정 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양성된 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등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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