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부탁" ARS 선거운동 27만통 돌렸다…경주시장 예비 후보 적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13/뉴스1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A 씨와 관계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녹음해 B 씨가 해당 육성 메시지를 경주시민 등에게 ARS 전화로 27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한다.

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