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훔쳤냐" 말에 격분…동료 숨지게 한 수용자 2심도 징역 6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1일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지난해 2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씨(60대)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폭행 당한 B 씨는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식사 후 설거지를 하지 않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 B 씨에게서 "내 칫솔을 훔쳤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해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에도 숨진 피해자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구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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