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 공개…26세 조재복(종합)
공범 피해자 딸 공개 대상서 제외 "잔혹성 해당 안 돼"
신상 30일 동안 공개…9일 사위·딸 검찰에 구속 송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경찰청은 8일 장모를 12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조 씨도 신상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늦은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 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는 행위를 반복하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주거지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캐리어는 신천에 약 13일간 방치됐다가 행인의 신고로 지난달 31일 발견됐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위 조 씨와 딸 최 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딸 최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위해서는 잔혹성 등 요건이 필요한데 최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9일 조 씨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최 씨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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