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3명 숨진 영덕풍력발전기 업체 압수수색(종합)

중처법·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사고 반복 땐 구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5일 3명의 근로자가 숨진 경북 영덕군 창포풍력발전기 화재 사망 사고 현장에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3.25 ⓒ 뉴스1 최창호 기자

(영덕=뉴스1) 최창호 신성훈 기자 =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경북경찰청이 6일 풍력발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3일 풍력발전소에서 발전기 날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화재로 숨진 지 14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수사관 등 30여 명이 업체 PC와 발전기 수리 계획 등에 대한 각종 서류 등을 압수하고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작업 전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이 업체가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하기 전 화재 방지와 대피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행하거나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구속 등 강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