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 잃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아니다"

법원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의장직을 상실한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30일 김 의원의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의장 불신임과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후 "당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한편 중구의회 회기상 공개 사과 시한은 31일로, 김 의원의 공개 사과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