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이어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차기 구청장이 풀어야"

주민들 "좁은 골목에 종교시설 안돼…피해 막심"
건축주 "적법 허가 받아…공사 진행 권리 있어"

27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3.27/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6년째 이어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과 관련해 주민들이 "차기 구청장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은 27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폭 1m의 좁은 골목에 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종교시설 건립은 절대 안된다"며 "그동안 소음과 집회, 충돌 등으로 생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은 2020년 9월 북구가 경북대 인근 주택가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건축주 측이 대치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건축주 측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만큼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공사 재개 과정에서 공사 자재 반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건축주 측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행정 당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장기화됐다. 2023년 9월 사원 건축 과정에서 일부 스터드 볼트 누락 등 시공상 문제가 확인자 북구가 공사 중지를 통보해 3년째 중단된 상태다.

북구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강 방안과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주민과 건축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주 측에 조건부 재검토를 통보했지만 아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