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안하면 과태료 부과"…소방 직원 사칭 물품구매 주의보
경북 청도서 500만원 피해 발생
- 정우용 기자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소방서는 27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리튬이온전지 소화기와 질식소화 덮개 등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청도군의 한 업체가 소방용품 구매 유도 사기범에게 속아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공문서, 명함 등을 위조해 경북소방본부 직원을 사칭,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메시지를 보내 긴급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청도군의 A캠핑장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캠핑장 관계자가 소방서에 확인 전화를 걸어 피해를 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알선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받으면 관할 소방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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