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교도소서 10대男에 엽기 성범죄

"징역 7년, 잃을 게 없다"…장기 4년·단기 2년6개월 추가

(김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10대가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2024년 9월 감방에서 B 군(16)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또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협박하는 등 B 군에게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그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3일 새벽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내가 범행을 당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가 웃고 있던 게 너무 생생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범행 직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2024년 5월 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A 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추가 사건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2031년 4월에서 2034년 10월 사이 출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