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김순란 북구의원 124억 신고…대구 기초의원·단체장 평균 13억
62% 1년새 재산 늘어…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13억6000만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지역 기초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62%의 재산이 1년 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구·군의원 125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133명의 올해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12억86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00만 원 늘었다.
83명(62%)은 급여 저축, 상속과 증여, 채무 상환, 주식가액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했고, 50명(38%) 개별공시지가나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으로 재산이 줄었다고 했다.
구·군의원 중 최고 재산가는 김순란 북구의원으로 123억8000만 원을 신고했고. 송민선 남구의원은 1년 새 재산이 5억 원 불었다고 신고했다.
공직유관단체장 8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000만 원이며, 민정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이 5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보다 4600만 원 늘어난 13억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의원 32명의 평균 신고액은 15억4000만 원이며, 김재용 시의원이 4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구청장·군수 9명의 평균 신고액은 16억8000만 원이며, 김진열 군위군수가 36억40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광역의원 등이며, 대구시공직자윤리위 관할은 구·군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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