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군 사격장 소음 24시간 측정…보상 기준 마련”

사벌국면 등 10개 지점서 22일부터 7일간 진행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주민들이 군 사격장 앞에서 포병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최창호 기자

(상주=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는 17일 군 사격장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국방부와 함께 소음 영향도 측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동문동 등 10개 지점에서 오는 22일까지 7일간 24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측정 지점은 사벌국면 1곳, 중동면 3곳, 낙동면 4곳, 동문동 2곳으로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는 전문기관인 삼우에이엔씨가 맡으며, 원하는 주민은 현장 참관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조사 데이터를 종합해 소음등고선(소음대책지역)을 작성·검증한 후 주민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올해 12월 소음 영향도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소음 측정 과정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 군 사격장은 영천·경산(육군), 포항(해병대), 칠곡(미군), 문경·상주·예천 등 북부 산악권으로 이어지는 '군 훈련 벨트' 형태로 분포돼 있다.

특히 상주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포병·야외 사격훈련이 집중돼 소음과 진동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 사격장은 국가 안보 시설이지만 주민 생활권과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소음 영향도 기준 설정과 보상 체계가 향후 지역 갈등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