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발의 '기후 취약계층 보호법' 등 민생법안 2건 국회 통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 뉴스1 정우용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 뉴스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13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 조항을 신설해 기금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감면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