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대구 윤석준 동구청장 "송구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동구 주민에 사과하고 있다. 2025.8.7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믿고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주민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던 윤 구청장은 최근 구청에 나와 서류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동구는 오는 6월3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큰 책임감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4개월간 구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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