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 대구 중구의원 2명에…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징계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동현 대구 중구의회 의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자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 의장과 김 의원은 2023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판단을 부탁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가정을 둔 구청 소속의 한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리자, 중구지역 일부 단체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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