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천공기 전도 사고' 낸 공사업체 책임자 등 3명 입건
노동 당국 "원청사 태왕이앤씨도 입건 예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태왕이앤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양벌 규정에 따라 태왕이앤씨도 입건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 등은 수성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와 출입구 설치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노동 당국은 공사업체인 태왕이앤씨에 1000만 원, 하청업체 A사에 250만 원, B사에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향후 실시 예정인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에서 건설기계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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