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천공기 전도 사고…원청 1000만원·하청 250만원 과태료

노동당국 조사 진행 중…원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
기둥 연결 나사 풀림 가능성…수사당국 기계 결함 여부 조사

9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 등이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 현장을 찾아 해빙기 지반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2026.3.9 ⓒ 뉴스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와 하청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원청사인 태왕에 과태료 1000만 원, 하청업체 A사에 과태료 25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천공기 전도 사고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천공기 전도 사고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원청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입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도 이날 공사 현장을 찾아 해빙기 지반 상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장 관계자들은 "10m 이상 굴착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매년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 사고 원인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가 조사 이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업자가 설계도면 등 관계 서류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며 "내년 11월 30일 완공 목표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부 건설안전관리요원 등은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당시 천공기 본체는 지면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상부 기둥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기둥을 연결하는 나사가 풀리면서 장비가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 등 기계적 결함 여부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현재 공사 현장은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쯤 새 천공기를 투입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지난 4일 만촌네거리 인근에서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과 신축 아파트를 잇는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