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해야"

'벤처기업법'·'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해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30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4679개 기업이 입주했으나 최근 5년간 인프라 구축 정부 예산은 전무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주거와 문화 등 정주 여건 부족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구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는 지역에서 창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이라며 "업무·주거·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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