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공천 뇌물 공소시효 '6개월→5년' 개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공천 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천 뇌물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해 공천 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앞서 공천 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