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암컷 대게 2000마리 불법 보관한 60대 수산업자 입건
보관 중이던 대게는 모두 해상 방류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2000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한 60대 수산물 유통업자 A 씨를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는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유통 경로와 공급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보관 중이던 대게 2106마리는 모두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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