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암컷 대게 2000마리 불법 보관한 60대 수산업자 입건

보관 중이던 대게는 모두 해상 방류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0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한 60대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엄컷 대게를 압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3/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2000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한 60대 수산물 유통업자 A 씨를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는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유통 경로와 공급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보관 중이던 대게 2106마리는 모두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압수한 암컷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3/뉴스1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