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책무…제한되면 피해자 보호 공백"

대구고검·지검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고검·지검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3일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책무"라며 "제한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소 유지의 완결성을 위해 보완수사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검찰에 송치된 사건 1만375건 중 6604건(64%)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생후 42일 된 친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의자 진술과 의료 자문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구속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사건 1790건 중 1785건이 처리됐지만, 경찰로부터 회신을 받는데 평균 53.2일이 소요됐고 최장 381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오류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