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개발 제한 대구 수성못…주민들 "풀어달라" 소송

주민 "해제됐는데, 도시계획 이유로 3년 제한은 과도한 침해"
수성구 "난개발되면 관리 어려워…3년 제한 후 2년 연장 가능"

대구 수성못 전경(대구 수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 일대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가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성못 북쪽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 10명이 최근 수성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들과 별도로 개발 시행사 관계자 등 2명도 수성못 일대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 제한이 해제됐는데도 수성구가 '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3년간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소유한 부지 면적은 1만2000여㎡(3630평)로, 그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다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규제가 풀렸지만 이후에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성구 측은 "수성못 일대가 난개발되면 관리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보상금 등 대규모 재정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계획법 63조에 따라 개발 제한은 지속되지 않고 3년간 제한 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수성못 남쪽에 지하 1층·지상 4층, 29가구 규모의 연립주택 건립을 신청한 건축주도 불허 처분을 받자 반발했다.

건축주 측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일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수성구가 앞으로 들어설 수상공연장 등을 내세워 건축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는 이에 대해 "수상공연장과는 무관하다. 수성못 일대는 행사와 관광객이 많아 소음·빛 공해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추가 개발될 경우 민원 증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민과 건축주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성구가 항소한다면 상급심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