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행정력 한계"
현수막 1000원, 족자형 500원…월 최대 30만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는 23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급증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버려진 전단이다.
현수막은 19세 이상 구민, 벽보와 전단은 60세 이상 구민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 일반형 1000원, 족자형 500원이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북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라며 "수거 후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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