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 임금·퇴직금 1800만원 체불 50대 정비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2.19/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9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853만 원을 체불한 50대 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북 울진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피소된 후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 5일 위치 추적에 나선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조사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청산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포항지청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