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 임금·퇴직금 1800만원 체불 50대 정비업자 체포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9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853만 원을 체불한 50대 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북 울진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피소된 후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 5일 위치 추적에 나선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조사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청산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포항지청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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