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들인 시누크 산불 헬기, 서류 한장 탓 한국인 조종 불가
민수 인증 문제로 미 조종사만 운항…산림청 "1~2년 내 투입 어려워"
- 정우용 기자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산림청이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38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시누크(CH-47)' 헬기가 민수용 인증 문제로 국내 조종사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누크' 헬기는 민수용 형식증명을 취득하지 못해 미국업체 소속 조종사 5명이 교대로 운항 중이다.
항공안전법상 군수용으로 생산된 '시누크' 헬기를 민간에서 운용하려면 미국연방항공청(FAA)의 민수용 형식증명(TC)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헬기는 제한적 운용만 허용하는 제한형식증명(RTC)만 보유해 이 조건에 따라 미국 국적 조종사만 조종이 가능하며 한국 조종사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향후 1~2년 내 한국 조종사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핵심 장비를 도입하고도 인증 문제로 국내 조종사가 운항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준비 부족을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증 협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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