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채무 안 갚아도 돼"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일 미성년자에게 2000만 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 씨와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 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용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했다.
하지만 B 씨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2000만 원을 A 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B 씨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자 A 씨는 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공단은 "일일 카페 운영이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이 아니며, 소송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A 씨에게 현존이익이 없다는 것도 입증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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