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 1인 가구·신혼부부에 월세 10만원·10개월 지원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문/뉴스1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문/뉴스1

(고령=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고령군은 10일 18~45세 청년 1인 가구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50명을 모집해 월 10만 원씩 10개월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다.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