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올해부터 빈집 철거하고 신축하면 세금 감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9일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 처음 또는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에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 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빈집 철거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고,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전액 감면은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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