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1개 시·구·군, 생활임금조례 전무"

한국노총 조사…서울·경기·광주·대전은 '100%' 도입

한국노총이 조사한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 현황.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받도록 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28일 한국노총이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광주, 대전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과 달리, 대구와 경북 지역은 31개 시·군·구 중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이 1곳도 없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 도입률이 0%인 현실은 대구·경북 노동 행정의 민낯"이라며 "각 구청과 시·군청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생활임금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도입과 차별 없는 임금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 문제가 핵심 공약으로 다뤄지도록 노동계와 함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