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재가동'…특별법안에 310개 특례 담아 쟁점 명시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정치적 변수로 중단됐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방안 발표를 계기로 재가동 국면에 들어섰다.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통합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모두 310개의 특례를 담았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시·군·자치구 권한 확대와 청사 위치 및 관할, 소방·교육 분야 운영 방식 등이 모두 명시됐다. 도는 이를 통해 통합 추진 기본 방향과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안에 담긴 통합 추진 기본 방향은 '지방분권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동시 달성'이다. 도는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통합 특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자치구의 재정과 자치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선도해 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안에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방안 등 내용을 담았다.
'통합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모델로 전환해 경제·산업 육성과 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도 법안에 명시됐다. 법안엔 국가가 통합 특별시 설치·운영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게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 확충, 생활 기반 시설 정비,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교통·의료·교육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청 신도시의 행정복합 발전을 위한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특별시장이 기존 도청 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청사 문제와 관련해선 통합 특별시 청사를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하도록 했다고 경북도가 전했다. 단, 청사 면적 기준은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향후 조정 여지를 남겼다.
또 중앙행정기관 권한이나 재원을 이양받을 경우 시·군·자치구의 자치권과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권한·사무·재정 배분과 지원에 대한 이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특별시의 책무도 명확히 했다.
김호진 도 행정부지사 대행은 "지난해 제출된 특별법안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간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이번에 명확히 정리했다"며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원칙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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