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근로자의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30~45세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100만원짜리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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